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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9:05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쪽 손등이 실수로 닿는 척하며 만지고, 위 피해자가 내리고 다른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도 내리고 피해자 F(여, 21세)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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