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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3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2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면서 지나가고, 약 1분 후 되돌아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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