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3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2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면서 지나가고, 약 1분 후 되돌아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