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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5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된 직후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물품을 정식으로 구입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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