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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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