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가단58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54,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30.부터 2016. 7. 30.까지 피고에게 ‘SRF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2,254,345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254,3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