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 피고인은 C, D와 함께 시골장터에 장을 보러 온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면 돈을 따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화투기술자로 자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D는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화투 기술을 알려달라고 한 후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C에게도 자신이 가진 돈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여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처남으로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돈을 C에게 가져다주고는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3. 27. 11:0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래시장’ 앞길에서, C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3세)에게 “참진달래 뿌리를 캐주면 돈을 주겠다. 캐줄 수 있으면 선불로 10만원을 주고 캐온 다음 5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참진달래 뿌리를 가져올 처남 집을 알려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조곡동사무소 앞 공원으로 유인하였고, 이때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D는 C에게 아는 체하면서 다가가 “화투기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C는 그곳에서 돈이 든 자루를 들고 오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처남이라고 소개하였다.
C는 D와 피해자에게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야바위’ 기술을 알려주는 척 하다가 D가 C에게 “화투 10장에서 2장을 맞추는 내기를 하여 이기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미리 약속한 대로 C가 그 내기에서 이긴 후, D가 C에게 "딴 돈을 가져가도 좋은데, 내 눈으로 당신 수중에 내가 건 만큼 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