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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상 서로 112에 있는 이문 삼거리 교차로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무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산시장 방면에서 무을면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89』 피고인은 2018. 2. 21. 17:00 경 구미시 임수동 갑을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2018 고단 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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