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4:5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