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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모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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