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0: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6길 20 앞 노상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조회

1. 수사보고(운행거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