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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1:25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인 동시에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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