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1:04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비콘 오피스텔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