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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01:04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비콘 오피스텔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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