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7. 28. 오전경 군산시 소재 ‘D피씨방’에서 당시 일행 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고 C이 E 소유의 자동자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C이 E인 것처럼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군산시 F 소재 G렌트카에서, C이 렌트카를 빌리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은 소지 중이던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C이 E가 맞다는 취지로 보증을 서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B은 C이 E가 맞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