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명의도용 통장 개설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 표시란에 ‘E’,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F주택 B-301호’, 연락처란에 ‘G’, 자필 서명 란에 ‘E‘ 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개설인의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금융계좌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융계좌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7.경 D과 함께,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에서,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인출책인 H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E의 우체국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H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H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과 함께 시흥시에 있는 은행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