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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나4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1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전도기 등 제작설치를 공사대금 7억 8,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제작설치 공사 중 전도기 제작설치 공사를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도기를 제작 및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86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제작 및 설치한 전도기에는 유압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범위(전도기 제작 및 설치)에 유압장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압장치에 관한 대금 2,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추후 정산을 예정한 채 D을 통하여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미 제작 및 설치하여 두었던 전도기에 유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유압장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제작 및 설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추가의뢰에 따라 유압장치를 설치하여 준 것이고, 피고도 그 추가의뢰에 대한 대가로 그 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2,600만 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포함될 수 없다. 2)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800만 원 =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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