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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4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산업기계와 공장자동화 설비의 제작설치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타인의 발주를 받아 자동화기계의 제작설치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5.경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그 생산 공장 내 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자(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3. 8. 26.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공사대금 8,7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D. 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본안사건에서, 법무법인 E(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 담당변호사 소외 F)이 원고를 대리하였고, 변호사 소외 G은 피고를 대리하였다.

(3) 한편, 소외 H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6,706,2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2013카단3839호)을 하였고, 2013. 11. 7. 위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는 2013. 11. 1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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