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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7 2016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1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 주식회사 F 소유의 강원 횡성군 G 공장 용지 5,3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건물인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1 층 공장 1,980㎡, 부속건물 경량 철골구조 1 층 사무소 및 식당 13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C 앞으로 먼저 넘겨주면 매매 가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피해자의 채무[ 약 2억 24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채권 최고액 12억 원의 국민은행 근저당 채무( 채무액 10억 원) 및 그 이자 미납 채무,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채무 ]를 승계하고 현금으로 2014. 7. 30. 1,000만 원, 같은 해

9. 30. 6,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 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201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부채 9억 2,000만 원, 자본 4억 7,500만 원의 재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4. 경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에 있었으며, 2012. 11. 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 900만 원의 구상 금 소송에 패소하여 2014. 3. 경 채무 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된 상태였음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 인수 등 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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