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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4 2018노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 2014. 6. 10. 경 체결한 강원 횡성군 G 공장 용지 5,305㎡ 와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1 층 공장 1,980㎡, 부속건물 경량 철골구조 1 층 사무소 및 식당 132㎡(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와 같은 사정을 E에게 고지하여 E도 잘 알고 있었으며, E은 피고인에게 대출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W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4,570만 원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지불 각서 나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7,300만 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데 최대한 조력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합의까지 성립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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