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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71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174세대를 용도변경 허가 없이 인터넷 광고 및 예약 등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객실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 단위 등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업형태 확인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고발 서류(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숙박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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