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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23663
간판철거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광주 서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2층 E호(전유부분 면적 80.5㎡, 이하 ‘E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호에 인접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F, G호(이하 ‘F, G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8. 19. E호에 관하여 2016.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E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4. 11. 27. F, G호에 관하여 2014.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F, G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는 F, G호에서 ‘I’을 운영하면서 E호와 연결된 앞쪽 기둥부분에 가로 550mm, 세로 700mm, 두께 200mm의 ‘I’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별지 사진 참조). 라.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금지, 입점 및 영업 불가사항) 구분소유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주식회사 J)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입점 및 영업할 수 없다.

13. 건물 내외부에 상호, 상표, 간판, 광고물, 기타 표시물의 부착행위 제26조(전유부분) 전유부분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전유부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내벽(마무리 부분 제외), 셔터 내면, 천정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단, 독립주 등의 구조체는 제외하며, 출입구 부분은 벽의 외면 연장선 이내, 개구부분은 창가의 내면 이내로 한다.

2.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이외에 전용 사용을 목적으로 분기된 배선, 배관류 중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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