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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3. 3. 16.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 전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31-27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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