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3분의 19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11. 7. 피고 굴비골농업협동조합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B은 2015. 1. 21.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에 별지 목록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7,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1. 28.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과 제10항 기재 부동산 23분의 19 지분의 2분의 1인 46분의 19 지분에 관하여 2015.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 B과 피고 C은 위와 같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2015. 1. 28.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도 하였다.
마. 이로써 현재 피고 B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합유자로,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공유지분 46분의 19)로 각각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1933년생이고 청각장애 4급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