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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2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병원과 병원 주차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운영을 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주차장에서 2013. 5. 1.부터 2018. 9. 30.까지 주차 정산 관리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1,425,680원, 퇴직금 7,185,340원, 2017년 연차수당 373,240원, 2018년 연차수당 1,024,080원 합계 10,00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70,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위임장

1. 퇴직금 정산리스트, 9월 급여대장, 연차수당리스트

1. 연차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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