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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물 작업으로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 주 )B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후란 수지, 경화제를 사용하는 후란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D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 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 유 )D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3,83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D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약 1,861,77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D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B 폐 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업체별 구매 명세서 상세( 수지, 경화제 구매 내역), 폐기물 위 수탁 처리 3 자 계약서, 종합 재활용 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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