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비율에 따른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점, 피고들 중 피고 C, D, E에게는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변론이 진행된 사실, 피고들은 4명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 및 대금분할에 관한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현상 및 지목, 실제 이용현황, 분할 이후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및 피고들 각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