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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6 2019가단2327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E 임야 4,5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군산시 E 임야 4,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좌, 우측에 피고들의 조상 묘지 7기, 2기가 각 존재하고 있는 사실, 소송진행 전, 후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여러 방법으로 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방법에 관한 이견으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현물분할 또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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