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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B’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해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1.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사금융에서 대출거래가 이뤄졌다, 수사에 협조하려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1,14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서울 금천구 D 앞길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 현금을 수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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