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6. 01:1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1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