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내지 3,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1. 11. 29.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3호 피고인 운영의 (주)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빌려간 금 대금과 관련하여 금 0.62kg을 더 빌려주면 금 1kg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0.62kg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 1kg을 더 구해 줄테니 대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733,33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 거래로 인한 손실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733,330원 및 시가 42,377,842원 상당의 금 0.62kg 을 교부받아 합계 104,111,1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 6kg 을 구입해 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220,799,988원을 선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 거래 전용 계좌를 통해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3,999,99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9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