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