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자, 과거 가입해 둔 손해 보험사의 의료 실비보장 기능이 있는 보험상품에 의하여 입원치료 내역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과잉치료를 요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손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 불상의 보상담당직원에게 요추의 염좌, 긴장과 아래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2013. 12.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태 공소사실의 문언인 ‘ 상해의 정도’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