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건강보험공단심사 평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회신, G 작성의 분석자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666 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제 입원 일 수가 위 협회가 제시하는 적정 치료 일수를 상회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 (AQ) 사용내역, 의료법인 AR 의료재단 AS 병원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일수 중 상당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아니하고 병원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월수입에 비하여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182,449,576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1)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