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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46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5:1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D’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장소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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