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46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5:1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D’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장소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