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10여 회에 이르는데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