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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5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갈죄,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을 범하여 2010년 경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5회이며 그 중 4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하여 불과 보름 여 만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하고 여러 번의 수형생활에도 여전히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직 만 24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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