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6.부터 2015.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C는 2015. 3.경 중고차량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수하여 운영하고자 피고와 위 버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3.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8. 28.부터 2018. 1. 29.까지 합계 76,114,4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76,114,492원을 지급하였으나 3,7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1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이 사건 버스를 피고에게 지입하고, 그 할부대금을 C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