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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가단1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6.부터 2015.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소외 C는 2015. 3.경 중고차량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수하여 운영하고자 피고와 위 버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3.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8. 28.부터 2018. 1. 29.까지 합계 76,114,4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76,114,492원을 지급하였으나 3,7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14,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이 사건 버스를 피고에게 지입하고, 그 할부대금을 C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지입회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를 위해 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기 위하여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그 할부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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