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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7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4회 및 사기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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