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12. 3. 춘천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F 답 3,729㎡(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2009. 5. 20. 위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피고 B과 G은 위 토지를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0. 1. 28. H 답 1,888㎡(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과 I 답 1,507㎡(이하 ‘I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F 토지 및 H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은 2013. 7. 5. 위 각 토지 지분을 소외 J에게 전부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모 K과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었고,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11.경 피고들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사를 매립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먼저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들 및 G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립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매립공사비용으로 F 토지에 관하여 2,000만 원, H 및 I 각 토지에 관하여 1,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G을 제외한 피고들로부터 매립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400만 원[= 1,000만 원(F 토지 매립비용 2,000만 원 × 피고 B의 지분 1/2) 400만 원(H 및 I 각 토지 매립비용 1,200만 원 × 피고 B의 지분 1/3)], 피고 C, D은 각 400만 원(= H 및 I 각 토지 매립비용 1,200만 원 ×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