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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238545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부산 북구 F아파트 101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B의 자녀들로서 2010. 8.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지상 목조계단구조물과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철조계단구조물(이하 목조계단구조물과 철조계단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2006. 3. 14. 설치되었는데,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104동 측면을 따라 올라가는 산책로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앞베란다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당초 건축도면에 없는 구조물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대지 변경에는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되었으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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