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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0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을 관리하는 총지배인,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21: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 등 2명을 방으로 안내를 하고 술 등을 제공하고 여자종업원 I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 손님 H으로부터 여자종업원과 속칭 '2차'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차후에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H이 먼저 가 있던 같은 층의 위 호텔 2210호실로 가서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총지배인 B, 웨이터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업허가증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건 업소를 매도하기 위하여 성매매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한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이 이 건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웨이터 C 등으로부터 손님과의 성관계를 뜻하는 속칭 ‘2차’는 ‘자기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일 피고인 C으로부터 호텔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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