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이고,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C과 D 합명회사(이하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에게 “당신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및 주민등록초본 2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F이 D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됨에 있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을 D의 대표사원으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본인은 2017년 4월 18일 총사원 동의로 대표사원에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대표사원 F, D 합명회사 귀중’이라고 타이핑된 취임승낙서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취임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를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D 합명회사 등기신청자료 사본 첨부 보고), -D 합명회사 등기신청 관련 자료 사본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 검토에 따른 범죄사실 일부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