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4686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013고단4520호의 사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0]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14호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태안군 F 전 55,586㎡ 중 토지 분할 도면 3번에 해당하는 300평의 토지와 당신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하자. 토지는 이미 내가 2012. 6. 18.경에 매입을 해 놓았는데 책임지고 이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충남 태안군 F 토지를 1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만 지불하고, 2012. 9.경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매도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2012. 12. 말경까지 잔금 5억 9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권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4.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26.경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G’ 노래방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노래방 건물 임대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86]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