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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30. 확정되었고,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 중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 사장으로 남양주시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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