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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2,787원 및 그 중 2,478,689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1,631,69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구두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식자재의 물품대금에서 선할인 10%를 해 주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결제를 해 주면 후할인 10%를 해 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2.부터 2015. 12. 4.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5. 6. 1. 한라봉소르베 75개, 파프리카잡채고로케 5kg을 피고가 발주하였다

거나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표 중 2015. 6. 1.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 물품대금 및 10% 선할인을 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매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납품기간 물품대금 (원) 선할인 후 물품대금 (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원) 2015년 3월 3,060,110 2,754,099 2,478,689 2015년 4월 1,813,000 1,631,700 1,631,699 2015년 5월 4,551,980 4,096,782 4,212,567 2015년 6월 2,989,480 2,690,532 2,758,706 2015년 7월 1,742,780 1,568,502 1,568,501 2015년 8월 2,351,750 2,116,575 2,216,736 2015년 9월 5,420,250 4,878,225 4,878,225 2015년 10월 13,071,760 11,764,584 11,764,584 2015년 11월 624,000 561,600 561,600 2015년 12월 84,000 75,600 75,600 합계 35,709,110 32,138,199 32,146,9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으로 합계 31,862,787원 및 아래 표 ‘인정금액 (원)’ 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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