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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9 2014누56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5)”를 “4)”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사업자가「계량에 관한 법률」상 주유기 검정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 검정봉인의 훼손도 없어 고의성이 적은 경우, 즉 “위 법률상의 검정 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 등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처분기준이 완화되었는바, 그와 같은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판매사업자 중 주유소와 관련하여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014. 8. 12. 개정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의 다) (2)항에 의하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 밖의 경우는 1회 위반의 경우에도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그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2014. 8. 12. 개정)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중 1의

카. 1) 가)항에 의하면, "정량에 미달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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