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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276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2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2014. 8. 4.부터 인천 부평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7. 12. 1.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10대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그 중 경유 주유기 1대(기물번호 FH09-1038,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가 사용공차(20ℓ기준±150㎖)를 벗어나 정량에 160㎖(2회 측정 모두 160㎖)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검사는 주유기 레버를 3단에 고정한 채 주유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의 통상적인 주유방법과 달리 주유기 레버를 손으로 잡은 채 천천히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주유방법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검사에 따른 주유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를 판매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 결과만으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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