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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8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는 2018. 6. 8. 이 사건 주유소 주유기 중 기물번호 04328305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한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결과, 사용공차인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비하여 513ml를 미달되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6. 12.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위 나.

2. 다.

15) 다) (3)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주유기가 개조되는 등의 사정도 없었으나,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을 제2호증 3쪽)하여 (2)항이 아닌 (3)항을 적용한 것이다.

항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 8. 28.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1. 카. 1) 나) 위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가).항이 아닌 나).항을 적용한 것이다. 항을 적용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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