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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0489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피고가 2016년 10월경 창원시 진해구 C, 지하 1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헬스장에서, 원고에게 ‘전라도 여수에서 할 조개 양식 사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1년 내에 꼭 갚겠다. 동업자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2016. 10. 4. 5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한 2016. 10. 4.부터 2018. 3. 5.까지 동안의 발생이자는 17,030,137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 중 발생이자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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