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헬스장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고향 앞바다에 조개 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도 여수에 추가로 조개 양식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4.까지 변제하고,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 동업자의 처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믿어도 된다. 월 2%의 이자를 매월 4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조개 양식 사업은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등 채무금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업자인 E이 위 사업 투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빌려온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