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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61168
요양기관 지급보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해제 경과

가. 원고는 2009. 11. 6.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서 ‘D요양병원’을, 2013. 7. 9.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서 ‘B요양병원’을, 2014. 2. 17.부터 인천시 서구 G에서 ‘C요양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H는 2011. 1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원고의 이사였고, I은 2018. 11. 28.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은 2018. 9. 4. 피고에게 H, I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1) 2009. 9. 9. 설립된 원고와 2011. 9. 16. 설립된 의료법인 J의 이사회를 가족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로 구성,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법인격을 형해화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이른바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병,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I은, 가) 2009. 11. 6. D요양병원에서, 의료기기인 고주파온열치료기 1대, 통증치료기 1대, 환자용 침대 88개를 갖추어 놓고 원고 명의로 용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번호 K)를 받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생략) 다) 2013. 7. 9. B요양병원에서, 의료기기인 고주파온열치료기 1대, 산소치료기 1대, 환자용 침대 104개를 갖추어 놓고 원고 명의로 용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번호 L)를 받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B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2014. 2. 17. C요양병원에서, 의료기기인 고주파온열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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